금감원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소비자 중심으로 합리화"

2025-09-17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의 보장범위를 넓히고, 유용한 특약이 모두 반영되도록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판매 중인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을 분석했는데, △불합리한 보상기준 △홍보 부족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상품 △불명확한 약관으로 분쟁이 지속되는 특약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오는 4분기부터 특약 보상기준 및 범위가 합리화될 예정이다.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특약 신설 △기간제 유상운송특약 신설 △렌트시 바로 가입 가능한 렌터카 운전담보 특약 신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보상범위 합리화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보상기준 합리화의 일환으로 금감원은 차량 출고월에 따라 동일 연식 차량 간 보상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신설한다. 이에 일단위 유상운송특약 및 대여 즉시 가입 가능한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 등이 신설될 예정이다.

또 디폴트옵션 등으로 특약 가입 누락을 방지할 예정이다. 현재 판매하는 자동차보험 중에서는 소비자에게 유용한 특약임에도 인식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특약이 다수다. △지정대리청구 △차량 단독사고 보상 등이 대표적인데, 금감원은 보험업권에 특약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분기부터 보험사에게 △지정대리청구 특약 자동가입 및 적용범위 확대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 안내절차 강화 등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 관련 민원을 줄이기 위해 특약문구를 즉시 정비하기로 했다. △가족 한정 운전자 특약상 '가족' 범위 명확화 △임직원 한정 운전자 특약상 '임직원' 범위 명확화 △주말·휴일 보상확대 특약상 대체공휴일 포함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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