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2월 '개식용' 전면금지…한마리당 최대 60만원 지원

2024-09-26

농식품부, 2027년 '개식용 종식 로드맵' 발표

올해 8월 기준 농장 1537곳서 47만 마리 사육중

도축상인 221곳·유통상인 1788곳·식당 2352곳

22.5만원~60만원 지원…폐업 빠를수록 지원금↑

정부, 폐업지원금 562억 등 1000억 규모 지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오는 2027년 2월부터는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된다. 현재 전국 1537개 농장에서 약 47만 마리가 사육 중이다.

정부는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 약 1000억원을 투입해 전업과 폐업을 촉진할 방침이다. 한 마리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되 조기에 폐업할수록 지원금이 커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7년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은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따라서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금지 시점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관련 업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토대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과의 논의를 거쳐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 지난 9월 24일 개식용종식위원회(위원장: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를 통해 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2027년 개식용종식의 완전한 달성을 목표로 해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이행 수단을 제시한다.

◆ 개식용 업계 5898곳 전업·폐업 지원…정부 1000억 투입

정부는 우선 약 1000억원을 투입해 개식용 업계 5898곳에 대해 전·폐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식용 업계 5898개소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상황이며, 정부는 업계의 차질없는 전·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총 1095억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된다.

농식품부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의 조기 감축에 방점을 두고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에 전·폐업 이행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단, 사육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원, 최소 22.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 외에도 농장주와 도축상인이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가 시설물 철거를 대행하며,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한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점포 철거비('24년 최대 250만원, '25년 이후 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25년 최대 190만원) 등을 지원하고,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원(최대 250만원)할 계획이다.

◆ 차질없는 개식용종식 이행체계 구축…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처벌

현재 약 46.6만 마리로 파악된 사육 규모의 선제적 감축을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한다.

또한 전·폐업 이행에 애로를 겪는 업계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분야별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하는 동시에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의무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개식용종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개 식용 목적의 상업적 유통망뿐만 아니라 개식용 소비 문화 종식을 위해 동물복지 가치 인식, 식문화 개선 등 다각적 캠페인과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반려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을 추진하여 개식용종식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한다.

개식용종식법의 종식 유예기간('27.2.) 종료 이후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특히 타인의 반려견을 훔쳐 식용으로 취급하는 동물 학대 사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는 등 개식용종식법을 포함한 여타 법령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개식용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행정에 임하겠다"며 "기한 내 완전한 종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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