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워너뮤직코리아 첫 변론기일 9월 11일로 확정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워너뮤직코리아를 상대로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을 제기하며 낸 2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다음 달 11일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는 어트랙트가 워너뮤직코리아의 진모 전 대표 등을 상대로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9월 11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해 10월 워너뮤직코리아가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들과의 계약 분쟁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들이 2023년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해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워너뮤직코리아가 멤버들에게 접근했다는 게 어트랙트의 의견이다.
어트랙트는 워너뮤직 측이 2023년 5월 전 멤버의 부모들과 함께 워너뮤직코리아 본사에서 탬퍼링 회의를 진행했고, 이와 관련한 핵심 증거들을 모두 확보했다고 주장 중이다.
지난해 워너뮤직코리아는 어트랙트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2023년 싱글 '큐피드'로 빌보드 메인 차트 '핫 100'에 12주 연속 진입에 성공하며 K팝 중소 기획사 걸그룹 성공 사례로 주목받았다.
그러던 중 소속사 어트랙트가 외부 세력의 '멤버 강탈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도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법적 분쟁이 일었다.
하지만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 과정에서 멤버 키나는 어트랙트로 복귀했지만 새나, 아란, 시오는 지속해서 어트랙트와 대립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어트랙트 측은 대립하는 3명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현재는 키나를 중심으로 새로운 멤버로 구성된 피프티 피프티가 활동 중이다.
서혜주 온라인 기자 hyeju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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