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 대전본부 분사무소가 오는 17일 오후 2시 대전 호텔 오노마에서 ‘R&D 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무·법무 리스크 대응’을 주제로 제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전은 2023년 기준 지역 R&D 집행 예산 비중이 27.7%로 전국 1위에 달하며, R&D 세액공제 대응이 필수적인 지역이다.
여자영 변호사는 이날 ▲신기술·신사업 분야 엄격 심사 ▲외주용역 과다 계상 검증 강화 ▲인건비 증빙 요구 강화 등 최근 연구·인력 개발비 심사 동향을 분석한다. 또한 사전심사 제도의 목적과 효과, 작성 가이드 등 실무자들에게 직접적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다룰 예정이다.
토론에는 지식경제부 장관 법률 자문관을 맡은 조상수 변호사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경영컨설턴트를 역임한 김정범 변호사가 참여한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대전본부 분사무소가 주최하는 두 번째 세미나인 만큼, 대전·세종·충청 R&D 실무자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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