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설 사고 54%가 ‘작업자 부주의’탓…“기업 처벌로 해결 안돼”

2025-09-17

올해 발생한 건설 사고의 절반 이상이 ‘근로자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건설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등록 말소를 시키는 등 ‘극약 처방’을 내리려 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등 건설 현장 문화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인명 사고가 멈추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 안전사고 사례’ 통계에 따르면 올해 2822건의 크고 작은 건설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고 원인은 ‘작업자 부주의’로, 전체의 54.5%(1538건)를 차지했다.

실제로 올해 초 검단 메트로시티2차 신축공사에서 한 근로자가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미끄러지며 발목을 접질렸다. 건설사는 작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이 같은 사례를 전파하고 계단 이동 시 난간대를 잡아야 한다는 내용의 안전 수칙 교육을 실시했다. 또 한 근로자는 충남 공주시의 한 단독 주택 공사장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창호와 유리공사 작업을 하다 떨어져 팔이 골절됐다.

이밖에 작업자의 안전 관리 소홀로 분류되는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257건, 9.1%) △보호구 미착용 및 착용 불량(56건, 2%) △통제구역 출입(14건, 0.04%) 등을 포함하면 1868건(66.1%)이 근로자의 실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사의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기타 원인은 957건(33.9%)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건설 사고 3건 중 2건은 근로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일부 선진국은 근로자들에게 안전 수칙을 지킬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강제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싱가포르는 근로자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최대 2만 싱가포르 달러(약 2000만 원)의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호주는 근로자에게 ‘합리적으로 안전을 보장할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부여하고 고의적·반복으로 안전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스템의 문제를 근로자 개인 책임으로 떠넘겨선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기업만 처벌하고 나서는 게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들의 인식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사고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를 요청하는 ‘극약 처방’을 내리기로 발표했다. 등록 말소 시 건설사는 신규사업과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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