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홍종욱, 이하 공단)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수산공익직불금(직불금) 지급 대상 어업인을 위해 관련 교육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
수산공익직불제는 해양수산부가 수산업과 어촌 공익기능 증진,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법 개정으로 어항 배후 상업·공업 지역 거주 어업인이 소규모 어가를 직불제 지급 대상 범위에 포함했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경영 이양 제외)는 선정 이후부터 직불금 지급 전까지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직불금을 추가 신청하는 어업인은 이달 말까지 교육을 수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내년 2월 직불금 지급 전까지 교육을 연장한다.
교육은 ‘수산교육포털’ 또는 카카오톡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상담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알림톡은 직불금 신청 때 기재한 연락처로 발송한다. 카카오톡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문자메시지로 발송한다.
교육을 이수하면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상담센터’에서 자동 발송한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모바일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수산교육포털에서도 이수증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하다.
홍종욱 공단 이사장은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된 어업인 편의를 위해 교육 기간을 연장했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해 직불금을 감액 없이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