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국유림관리소, 임업후게자 연령제한 폐지

2025-11-12

[태백=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는 2025년 산림청 규제합리화에 따라 임업후계자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의 명칭 변경과 임업인 단계 세분화 등 제도 개편과 함께 추진된다. 이를 통해 고령 임업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에는 55세 미만 연령 제한이 존재했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담당자 김지은 주무관은 "현장과의 지속적 소통으로 산림 분야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중인 규제합리화 사례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고령화로 인해 임업인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임업인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산림청은 임업인 체계 개편을 통해 임업인의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산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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