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음주운전 이전 4차례 차량 압류 이력…상습 불법운전?

2024-10-08

(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가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가운데 4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이 드러났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과 문씨 소유의 차량에 최소 11차례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사고가 난 문씨 명의의 캐스퍼 차량이 2차례, 현재 문 전 대통령 명의의 소렌토 차량이 9차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체납해 차량 2대 모두 압류된 기록이 있고, 캐스퍼 차량의 경우 지난해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아 그해 11월 8일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가 됐다가 12일 뒤 해제됐다.

이후 지난 8월 제주서부경찰서로부터 교통법규 위반으로 추정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상태다. 역시 과태료가 체납돼 현재 소렌토에 대체 압류가 등록된 상태다.

소렌토 차량은 문 전 대통령 명의로 이전된 뒤 2016년 처음으로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고, 체납으로 압류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법류 위반으로 추정되는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총 9차례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태료 처분은 차량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 당시 문씨가 직접 운전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최소 4차례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차량이 문씨 명의로 이전된 기간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버스전용 차로 위반의 경우 차량 명의는 문 전 대통령으로 돼 있었지만, 대통령 재임 중인 2017년 9월에 과태료 부과와 체납, 압류가 일어났다.

앞서 문씨는 6일 오전 2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골목길에서 비틀대며 약 30m를 걸었다. 이어 주차해 둔 캐스퍼 차량 운전석에 혼자 올라탔다. 이후 차를 몰고 골목길을 빠져낙나 문씨는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 차선인 2차로에서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회전을 했다. 이 과정에서 문씨가 빨간 불에 교차로에 진입해 신호를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교차로 중간에 멈춰선 그의 차를 사이에 두고 차량들이 양방향으로 지나가기도 했다.

문씨는 이어 오전 2시 51분께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문씨는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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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08 19:08 송고 | yuhyeji@topstar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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