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궁금해]①영화·드라마·책 요약 유튜브 콘텐츠 확산…'저작권 침해' 기준은

2025-05-25

지식과 문화가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른 시대, 저작권은 더 이상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다. 요약과 인용, 공유와 패러디, AI 창작물까지. 일상과 산업 곳곳에서 저작권 쟁점이 존재한다. 실생활에서 마주하는 저작권의 기준과 제도를 사례 중심으로 짚는다.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한 저작권의 기본값을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8회에 걸쳐 살핀다.

“신작 내용을 요약해 영상으로 소개했을 뿐인데, 저작권 침해라고요?”

유튜브에서 영화·드라마를 요약해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던 유튜버 A씨는 최근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고 당황했다. 저작권을 보유한 방송사와 영화 제작·배급사의 허락 없이 원본 콘텐츠를 편집·요약해 영상으로 게시해 온 사실이 문제가 된 것이다. 원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자신만의 언어로 요약해 전달한 콘텐츠가 새로운 창작에 해당한다고 여겨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해석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공정한 이용'의 예외적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만, 요약·소개 콘텐츠가 해당 조항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다.

실제로 도서를 요약해 유료로 제공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 이른바 '더 파워 오브 위' 사건으로 알려진 이 판결에서 법원은 요약본이 원저작물의 구조와 주된 구성, 표현 방식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다며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고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개요, 구조, 주된 구성 등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문장을 단순히 축약한 수준에 불과한 경우,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때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피고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문 요약본을 제공받아 한글로 번역한 뒤 웹사이트를 통해 유료로 서비스했다. 법원은 이를 원저작물의 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저작물로 보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콘텐츠 창작자 사이에서는 “요약은 창작이자 비평”이라는 인식도 많지만 법적으로는 원저작물의 구성과 표현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재해석했는지가 핵심이다. 특히 요약 콘텐츠가 원작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핵심 정보를 압축하거나, 영상 구성이 원작의 플롯이나 장면 전개를 재현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유사한 판단은 다른 사례에서도 반복됐다. 예를 들어 유명 고전 문학작품의 내용을 요약해 '독서 요약 앱'에 연재한 콘텐츠가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 사례도 있다. 당시 법원은 “작품 줄거리를 요약한 것이라 해도, 원저작물의 표현상 창작성을 상당 부분 보존하고 있다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밝혔다.

박애란 한국저작권위원회 변호사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순히 줄이고 정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특히 유튜브처럼 수익 창출 가능성이 있는 플랫폼에서 원작을 요약하거나 스토리라인을 각색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매우 민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동기획〉 한국저작권위원회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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