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푸치노 한잔 주세요" 이 주문 이젠 된다…규제샌드박스 통과

2025-05-30

“‘멍푸치노’(강아지 음료) 한 잔 주세요.”

이제 한국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이런 주문이 가능해진다. 국내에선 접할 수 없었던 강아지들을 위한 즉석 제조 음료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되면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판매 서비스 실증특례 등 66건을 승인했다. 샌드박스는 혁신 제품과 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국내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SCK컴퍼니가 신청한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판매 서비스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반려동물용 음료(사료)를 즉석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서비스다. 미국 스타벅스·인앤아웃버거 등 해외 주요 카페 브랜드 매장에선 별도의 사료 제조시설 없이 ‘퍼푸치노’(Puppuchino), ‘펍패티’(Pup patty) 등 반려동물 전용 식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사료관리법은 ‘반려동물용 음식을 제조하려면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제조 시설을 갖추고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스타벅스는 경기도 남양주시와 구리시에 있는 ‘펫 프렌들리’ 매장 2곳(더북한강R점·구리갈매DT점)에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료로 등록된 펫밀크를 블렌더로 휘핑해 가공한 음료를 1회용 컵에 제공할 전망이다. 단, 반려동물용 음료를 제조하는 공간을 구분하고 조리도구도 별도로 구비해 사용한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이번 특례로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라며 “구체적인 실증 시기와 상품, 운영 방식 등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최근 정관 사업 목적에 ‘반려동물용품 사료·제조 판매업’을 추가하기도 했다.

심의위원회는 반려동물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면서도, 매장 내 사료 성분 안내문 게시·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등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판매 서비스 실증특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다른 업체들도 간단한 제조 방식을 신청하면 승인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샌드박스를 통해 반려동물의 출생(안면인식 등록)부터 음식(동반출입 음식점), 건강(비대면 건강관리), 사망(이동식 화장·장례)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친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기존에 승인받았던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의 경우 이번에 펫헤븐더웨이라는 업체가 추가로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장례시설은 고정식 시설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례를 통해 반려동물 장례지도사가 가구를 방문해 장례를 진행하고,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 차량에 설치된 화장로에서 화장한 뒤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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