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① 등록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대상 확대
(개선 전)
등록(거소) 외국인은 17세 이상인 경우만 이용 가능
(개선 후)
등록(거소)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7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이용 편의성 증대
② 과학·기술 우수 외국인인재 패스트트랙 제도 시행
(개선 전)
과학·기술 등 이공계 분야 고급 인력 수요 부족 및 국내 인재 유출에 대응 필요
(개선 후)
5개 이공계 특성화 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예정)하고 총장이 추천한 외국인에게 F-2 자격(거주) 부여, 일정 기준 충족 시 신속하게 영주·국적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기여 및 안정적 국내 정착 촉진
* 시범 시행(’21.12.~)을 거쳐 본격 시행(’23.1.~)
· 2024년 9월 기준 과학·기술 우수인재 패스트트랙 거주자격(F-2-7S) 231명, 영주자격(F-5-S1) 2명
③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대
(개선 전)
제조업, 건설업 등 산업 현장의 숙련기능인력 구인난 심화로 기업체·지자체의 외국인력 도입 애로사항 해소 요구
(개선 후)
· K-point E74 시행(’23.09.25), 양적 증원(2,000명→35,000명) 및 단계적 체류자격 승급시스템 등 추진
· 2024년 운영 개시(2.1.~)하여 동일한 쿼터(35,000명)운영 중
· 근무처 변경 요건 완화(’24.2.)
· 불법체류자 경력요건 완화(’24.5.)
· 중기부 쿼터 추천권 부여(’24.5.)
④ 형사절차에서 국민의 편의성과 처리 효율성을 제고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
(개선 전)
형사사법포털 이용 시 공동인증서나 지문인증으로만 본인인증
(개선 후)
· 공동인증서와 지문인증 외에도 카카오, 네이버, PASS 등 7가지 간편인증 서비스 도입을 통한 로그인 방법의 확대 개선(‘22.7.1.)
·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내사건’의 진행정보를 확인하고,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를 도입하는 등 형사사건의 전자화를 통해 국민 편의성 증대(’2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