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정부, 알뜰폰 망 임대료 ‘반값’ 인하

2025-01-15

과기정통부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정보보호 인증 의무화...알뜰폰 신뢰 제고

Full MVNO 출현 환경 조성...설비투자 지원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망 임대료가 반값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마케팅에 투자할 여력이 생기면서 1만원대 5G 요금제가 시중에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알뜰폰사들이 적극적으로 알뜰폰만의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1.29원/MB → 0.62원/MB) 낮춘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큰 인하 폭이다.

알뜰폰사가 사용할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 시 할인받는 혜택도 확대한다. 1년에 5만TB(테라바이트) 이상 선구매(SK텔레콤 기준)하면 도매대가의 2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LG유플러스는 2.4만TB 이상 선구매시 20%를 할인한다. 월 단위 대량 할인은 13%에서 18%로 늘린다.

도매대가 인하가 본격 적용되면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기가 구간대까지 알뜰폰 ‘자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만원대 20기가 5G 요금제까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알뜰폰사들이 자체 요금제를 설계하고자 할 때 운영상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내용을 이동통신사와 알뜰폰사 간 도매제공 협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풀(Full) MVNO(이동통신)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Full MVNO는 기지국 등 통신망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빌리되, 교환기・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를 갖춰 독자적인 요금 설계 역량을 확보한 사업자를 뜻한다. 일본, 이탈리아 등 국가에서는 Full MVNO가 독자 요금제를 자유롭게 설계・출시하며 알뜰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우선 이동통신사와 Full MVNO를 추진하는 사업자와의 네트워크 연동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Full MVNO의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Full MVNO가 모든 이동통신사와 안정적으로 설비를 연동할 수 있도록 Full MVNO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3사를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의7에 따라 SK텔레콤만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고 있다.

알뜰폰사가 자체 요금제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은 기존 400Kbps에 더해 1Mbps를 추가한다. 해외로밍 상품도 1종에서 4종으로 늘려 알뜰폰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알뜰폰 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에도 나선다. 알뜰폰 부정개통 등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매년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도 신고하도록 한다.

또한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가 정보보호 의무 이행 등 충분한 재정 역량을 갖추도록 자본금 기준을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기간통신사업 등록 시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정보보호나 고객서비스 역량이 부실한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자마다 달리 운영되는 해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또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분실신고, 사용량 조회 등 알뜰폰사에게 제공하는 고객서비스 기능을 확대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도록 지원한다.

활발하고 공정한 경쟁 시장 환경도 조성한다.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영향력을 줄여가기 위해 이통 자회사와 독립계 대・중견기업 간에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차등화된 규제 적용을 검토한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입법 상황에 맞춰 이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도매대가 제도 전환에 대응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올해 3월 말부터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 체계가 정부가 도매대가를 검증하는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업자 간 자율협상 후 신고하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당한 도매제공 협정이 신고되면 이를 반려하거나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알뜰폰 시장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도매대가 사후규제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사전규제 재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인지도가 낮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서비스에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가 온라인 유통망 제공을 확대하도록 한다. 또한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와 조합해 사용할 수 있는 중고폰의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추진한다.

2010년 도입된 알뜰폰의 가입자 수는 지난해 9월 기준 948만명에 달한다. 전체 휴대폰(5698만명) 대비 16.6%를 차지한다. 이날 발표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가입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알뜰폰의 성장 지원과 함께 통신시장 전반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통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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