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 누리집과 앱 등을 통해 보험료 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조회·신청하라고 6일 안내했다.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거나 가입자의 자격·소득이 변동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건보 적용 본인일부 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초과분 환급금이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현행법상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돼 건보 재정으로 귀속된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건보 환급금은 총 3조 6245억 원이었으며 시효가 지나 소멸 후 건보 재정으로 처리된 금액은 221억 원이었다.
아직 받아가지 않은 환급금 조회와 신청은 공단 누리집(www.nhis.or.kr)이나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을 통해 가능하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도 된다. 공단 지사나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자 본인 금융 계좌를 공단에 미리 등록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공단은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우편·문자·알림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확인 바란다"며 "문자에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한 환급금 신청 안내는 하지 않으므로 발신자가 불분명하고 의심스러운 문자는 즉시 삭제하는 등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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