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가은, 대표에게 '터치하지 말라'고 명확히 말했으나 무시당해"
문효정 변호사 "이용학 대표에 고소장 접수, 피의자 경찰 출석 이루어질 것"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메이딘 출신 멤버 가은의 어머니가 이용학 143엔터테인먼트 대표의 강제추행에 대해 "딸이 '몸을 터치하지 말라'고 명확히 말했다"고 주장했다.
2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는 143엔터테인먼트 이용학 대표의 강제추행 사건 관련 피해자 어머니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피해자 가은의 어머니를 비롯해 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센터장, 문효정 변호사, 허유정 전 143엔터 A&R팀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JTBC는 143엔터테인먼트의 설립자이자 대표 프로듀서 이용학 대표가 소속 걸그룹 멤버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한빛센터는 이용학 대표가 메이딘 멤버였던 가은을 대표실로 불러 3시간 동안 폭언과 협박을 가한 후, 강제추행과 성적 모멸감을 주는 성희롱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피해자는 만 19세 미만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였다.
피해자 어머니 자신을 "저는 메이딘 전 멤버 가은의 엄마"라고 소개했다. 이어 "가은이는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유독 좋아했다. 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려는 밝고 맑은 아이었다. 그런 아이가 아이돌의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는 순간 진심으로 행복했다. 그런데 아이는 점점 생기를 잃어갔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부모로서 아이를 맡겼기에 잘못 보였다가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워 의견 한번 내지 않고 모든 것을 따랐다. 이게 화근이 될 줄은 몰랐다. 아이는 힘들어 하면서도 아이돌 생활을 지속하려 노력했기에 저희 역시 아이에게 '대표가 친딸같이 예뻐하는 것'이라고 달랬다"라며 "이용학 대표 감시 아래 갇혀 지내던 아이는 친구와 모든 소통이 막혔다. 심지어 춤 선생님에게 연락을 해 수업 관련 이야기를 한 것을 알고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숙소로 찾아와 휴대폰 검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벼운 스킨십이었던 신체접촉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더욱 부담스럽게 다가왔다. 가은이는 대표에게 '몸을 그만 터치하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으나 이용학 대표는 아이를 무시하고 부당한 대우를 이어왔다. 그러다 사건이 터졌다"며 당시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부모는 가은을 상대로 한 이용학 대표의 강제추행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이용학 대표는 사건 직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일선에서 물어나서 피해자와 공간분리를 약속했다.
어머니는 "아이는 이제 막 생긴 팬이 소중하다고 메이딘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아이의 의사를 우선하기로 해서 신고도 하지 않고 각서를 받아내고 상황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 아이는 활동을 이어가길 원했고 대표가 일선에서 물러나면 된다고 했지만 대표는 물러나지 않았고 스케줄 하나하나에 간섭했고, 아이가 외면할 때마다 휘파람을 불며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그 모든 상황이 너무 가혹했던 아이는 결국 무너졌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아이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사건반장'에서 아이의 녹취가 방송됐다. 동의한 적도 없고 존재도 몰랐던 녹취였다. 아이는 꿈과 미래를 위해 조용히 활동을 끝내려고 했는데 방송으로 다뤄지니 아이는 두려움에 떨었다. 저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아빠가 대표를 만났고,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주겠다고 해서 조율을 했다. 대표는 회사가 입장문을 먼저 낼 테니, 아이에게 회사 입장문을 올린 SNS 글에 '좋아요'를 누르라고 했고, 이를 들어줬다. 이후 이용학 대표는 가은에게 입장문을 올려달라며 내용을 보내왔고, 거짓투성이의 글을 보고 눈물이 났다"며 눈물을 보였다.

가은의 어머니는 "대표에게 입장문을 올리지 못하겠다고 하자 이용학 대표는 태도가 달라졌다. 저희는 아이의 아이돌 활동도 대표의 사과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표에게 합의금이라도 받으려고 했다. 아이의 미래를 걱정한 미련한 부모의 마음이었다. 대표는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의금도 거절했고, 가은이가 다칠 텐데 괜찮냐며 협박의 말을 남겼다"라며 "이후 메이딘 탈퇴 기사가 나왔다. 힘이 없는 저희는 대응조차 하지 못했고 아이의 꿈과 삶은 소리 없이 사라졌다. 가은이는 메이딘을 계속 하고 싶어 했다. 그 소망을 지키고 싶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영민 센터장은 피해자 부모가 제안한 합의금 부분에 대해 "상대에서 피해자 부모가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고 주장한 부분이 있기에 어머니가 합의금 부분을 이야기하셨다. 어머니께서 발언하셨지만 처음 요구는 아주 단순했다. 대표가 일선에서 물러나고 멤버들과 접촉하지 않았고, 마지막에 오간 내용이 합의금이었다"고 설명했다.
문효정 변호사는 "사건의 피해자는 이미 4월 관할 경찰서에 이용학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학 대표는 현재 피의자 신분"이라며 "피해자는 고소인 진술을 위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 담당 수사관도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조만간 피의자 경찰 출석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흔히 말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이다. 아동 청소년인 아이돌 걸그룹 멤버에 대해 소속사 대표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대표는 사건 직후 스스로 추행 사실을 여러 차례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러나 대표는 피해자가 걸그룹으로 데뷔해 활동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을 이용해 피해자의 활동을 빌미로 입장을 번복하고 급기야 범행을 부인하며 성적 접촉의 위력 등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한 "범죄의 피해자는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피해를 입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적 모멸감과 치유 등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남게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피해자의 사진, 영상 사용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허유정 전 143엔터 A&R 팀장은 "2021년 143엔터테인먼트에 입사했다.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다 이용학 대표를 작곡가로 알게 됐다. 직원 제안을 받을 때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업무를 하며 연습생들에게 '대표님이 특정 멤버를 편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은이가 팀에서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가은이는 충돌하는 연습생 모두를 사랑하는 연습생이었다. 안쓰러울 정도"라고 옹호했다.
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