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보락이 로봇청소기 애플리케이션(앱) 약관을 재정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불투명성 해소에 착수했다. 국내 사용자 정보를 중국 서버로 수집한다는 의혹은 재차 부인했다.
로보락은 국내 법무법인 의견을 바탕으로 한국 법률과 실정에 맞게 앱을 업데이트했다고 15일 밝혔다.앞서 3월 중국 로봇청소기 브랜드의 국내 사용자 정보 수집과 불공정 약관 의혹 제기에 대한 대응이다.
로보락은 업데이트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 문구에 대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는 의미로 '개인정보를 중국에서 직접 수집한다'고 변경했다. 실제로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는 미국 아마존 웹서비스(AWS) 데이터센터에 저장한다.
로보락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외국 기업일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 소재 국가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한다고 기재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기업 투야(Tuya)와 '식별자 등 장치 정보'를 공유한다는 문구에 대해서는 투야의 글로벌 계열사인 '투야 글로벌'에 제품 작동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야 본사와 구별되는 별도 법인이고, 미국에 소재해 한국 사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반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로보락은 “미국 AWS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이용자 개인정보는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며 권한이 부여된 최소 인원만 열람 권한이 있다”며 “중국에서 정보를 '받는' 과정 자체가 없어 중국으로 정보를 반출·저장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영상 정보 및 사진 정보는 모두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다'라고 새롭게 명시했다. 개인정보처리 방침 상 기재 의무가 없는 사안이지만 국내 이용자 불안감이 커지자 이를 반영했다.
로보락은 로봇청소기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정보에 대해서도 데이터센터와 기기에 모두 수집·저장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다만, 사진 정보는 이용자 제품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하며 서버에는 저장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직접 촬영한 장애물 사진을 서버에 업로드하기로 선택할 경우에는 서버에 저장된다.
중국 데이터보안법에 따른 기업 협조 규정에 대해서는 '한국 거주자에 대한 추가 고지'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와 제18조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로보락은 “세계 각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법령과 국제 보안기준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며 “어떠한 상황에도 외부 요청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공유·이전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재차 역설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