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도는 위작’ 주장 천경자 딸, 국가배상 소송 최종 패소

2025-09-09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한 데 반발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 시작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당시 소장하고 있던 미인도를 공개했다. 그러나 천 화백은 “나는 결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술관 측은 진품이 맞는다고 맞섰다. 천 화백은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이주했고, 2015년 현지에서 숨졌다. 유족 측은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6명을 사자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2016년 미인도가 천 화백 작품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X선·원적외선·컴퓨터 영상분석·DNA 분석 등 과학감정과 전문가들의 안목감정 등을 거쳐 천 화백 특유의 작품제작 방법이 미인도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밝혔다. 또 소장 이력을 추적한 결과 1977년 천 화백이 중앙정보부 간부에게 미인도를 판매했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을 거쳐 1980년 정부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유족 측은 위작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유족 측은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에 낸 재정신청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유족 측은 2019년 ‘검찰이 위작 의견을 낸 감정위원을 회유하고,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감정위원에게 알려 감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잃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올해 4월 “검찰 수사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가 위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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