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지적장애인 염전노예 또다시 '도마위'…인권 보호 '취약'

2025-10-30

작년 장애인 학대 신고 6031건

상담원 1인당 평균 상담 351건

김남희 의원 "인력 증원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37년 만에 중증 지적장애인이 염전노예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장애인 권익 보호 조치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30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염전 노예로 일하다 요양병원에 버려진 60대 장 모 씨가 발견돼 가족에게 인도됐다.

장 씨는 2014년과 2021년 관계기관으로부터 발견돼 가해자로부터 분리됐다. 그러나 경찰,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의 소극적 행정으로 올해 초 후견절차 동의 여부를 묻는 법원의 우편물을 가족이 받아보면서 장 씨를 찾았다.

관계 기관의 행정이 문제지만, 피해 장애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 학대 예방·피해자 지원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장애인 학대 신고는 2019년 4376건에서 2022년 4958건, 2023년 5497건, 2024년 6031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 장애인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가 5년 평균 2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경우도 평균 261건으로 많이 발생했다. 성적 학대 평균 156건, 둘 이상의 학대를 가하는 중복 학대 평균 318건이다. 지난해 중복 학대는 460건에 달했다.

장애인 학대가 매년 증가하지만,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은 적고 예산은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다. 지역장애인옹호기관 직원이 담당해야 하는 업무 반경은 100km가 넘고 최일선에서 학대를 상담하는 직원은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신고 접수부터 현장 조사, 응급조치, 피해 장애인 회복 지원 등을 맡는다. 업무 종류와 양이 상당해 100명 정도의 인력이 감당하기에 무리한 업무량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 1인당 평균 상담·지원 횟수는 351건이다. 제주 556건, 부산 589건, 경기 남부 637건에 달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업무가 가중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는 서비스 제공 대상만 제외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그럼에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352명이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1500명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도 892명"이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101명으로는 제대로 된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이 어렵다"고 했다. 그는 "기관별 전담 인력 증원 필요하다"며 "국가 예산 증액에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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