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상품권이 전자금융거래법 규정 준수를 위해 선불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문화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제공을 위해 선불지급사업자인 이노바일㈜과 협력하여 선불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노바일(주)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문화상품권 이동현 대표이사는 “이번 MOU 체결은 온라인 문화상품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가맹점 및 이용자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전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노바일㈜ 박상현 대표이사는 “㈜문화상품권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운영을 위탁 받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제공하며, 이용자의 신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문화상품권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은 전금법에 기반한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전통적인 선불카드 시장을 넘어,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포함한 디지털 선불결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양사 간 협력을 통해 보다 혁신적인 선불결제 서비스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