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을 가던 여성이 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통유리창에 깔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레스토랑은 방송을 통해 얼굴이 알려진 유명 요리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TV조선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한 레스토랑의 통유리창이 갑자기 쓰러져 지나가던 여성을 덮쳤다.
당시 통창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았다고. 이 사고로 피해 여성은 다리와 얼굴 곳곳에 멍이 들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우산을 쓰고 길을 걸어가던 여성이 갑자기 쓰러진 무언가에 깔려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레스토랑 통유리창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그 앞을 걸어가던 여성을 향한 것.
피해 여성은 치료비 등 합의금으로 레스토랑 측에 380만원을 요구했지만, 손해배상액의 근거를 요구 당하면서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해당 레스토랑의 유명 셰프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셰프 측 변호사는 "피해자 쪽에서 요청하는 손해 금액의 최소한의 근거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사는 "개별 치료비를 별개로 청구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무슨 직장 상사에게 결재를 받듯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