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오는 8월까지 수도권 내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업장 및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29,898개소를 대상으로 2024년도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2년마다 화학물질의 종류와 용도, 취급량, 유통량, 취급시설 등 관련 정보의 조사를 통해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급된 화학물질을 조사하는 것으로 통계조사표 제출 시기는 업종 및 업체 규모에 따라 6월말에서 8월말까지 차등* 적용되며, 조사대상 사업장은‘화관법 민원24(http://icis.me.go.kr/cdms)’를 통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1차, ~6.30.)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원료 재생업 업종 중 배출시설 1~4종 보유사업장
(2차, ~7.31.) 1차 조사 해당 업종 중 배출시설 5종과 배출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장
(3차, ~8.31.) 1차 및 2차 모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또한 화학물질을 기준량 미만 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등 조사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화관법 민원24’로 비대상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강청은 수도권 내 통계조사 사업장 대상으로 조사제도 개요, 조사표 작성 등을 안내하기 위해 시흥(6.9.), 수원(6.13.), 하남(6.17.), 평택(6.23.)에서 대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장은 지침서 및 교육자료를 ‘한강유역환경청’ 및 ‘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스템 사용 및 조사표 작성 방법 등은 상담센터(☎1899-1615) 및 화관법 민원24 챗봇으로 문의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 제출된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는 보완‧검증 과정을 거쳐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환경부에서 내년 상반기에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통계조사 대상사업장 약 50%가 수도권 내에 소재하고 있어 정확한 화학물질 종류 및 취급 실태 파악을 위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며 “이번 통계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화학 사고대응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관법 민원24 홈 화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1899-1615) 및 한강유역환경청 전화상담반(☎ 031-794-2851)을 통해 가능하며, 조사표 제출 및 비대상 신고는 ‘조사‧보고-통계조사’ 탭에서 진행한다.

화관법 민원24 ‘조사‧보고-통계조사’의 챗봇을 통해 통계조사 대상 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