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공항 방위각 시설 부러지기 쉽게”…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발표

2025-12-10

앞으로 새로 짓는 공항에는 방위각 시설을 둔덕 없는 지면에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한 종단안전구역 240m도 확보해야 한다.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레이더와 드론 등 첨단 장비도 도입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항공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5년~2029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29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첫 법정 계획으로, 향후 5년간의 항공정책 방향을 담았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곳곳에서 ICAO 최신 안전 기준 반영 기조를 강조했다. 김영혜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당초 항공 산업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왔는데, 여객기 참사 발생 이후 안전 강화를 정책 최우선으로 수립하게 됐다”고 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신공항 사업을 추진할 때 최신 공항 인프라 개선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설계단계에 반영한다. 아울러 방위각 시설이 콘크리트나 철골로 돼 있는 기존 7개 공항(무안∙광주∙여수∙포항경주∙김해∙사천∙제주)의 시설 9개를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전부 교체할 계획이다. 종단안전구역 권고 기준(240m)에 미달하는 공항은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거나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EMAS)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항 안전 점검도 강화된다. 공항 개항 전에 시행되는 공항운영증명과 동일한 수준의 검사를 공항별로 5년마다 진행한다. 또, ICAO 기준과 달리 취득 이후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항공종사자 자격에 갱신제도와 전자자격증명(실시간·모바일)을 도입하게 된다.

문제는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과 맞물린 ICAO 고도제한 문제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발효된 ICAO 국제기준 개정(2030년 11월 시행) 사항에 관련해 “새로운 고도제한 국내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항공기 안전 운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충분한 검토 기간을 갖고 지방자치단체·항공종사자·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장시간 지연 방지, 교통약자 서비스 편의 개선 등 방안도 추진한다. 항공편 지연 건수와 지연된 시간을 항공사 서비스 평가에 반영해 운수권 배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에 따른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LCC의 장거리 운항을 확대하는 등 항공시장 구조 개편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방 공항의 항공편을 확대해 항공기 정비·도심항공교통(UAM)·항공 훈련 등 공항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드론·UAM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전략 등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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