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정청래, 궤변·요설로 의회민주주의 퇴보시키지 말라"

2025-02-27

정청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서

"여야 합의, 어느 법에도 존재 않아" 주장

羅 "발언 경악…법사위원장 반환받아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국회 소추인단 측 대표로 나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꺼낸 '여야 합의는 헌법과 국회법 어느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비판하며 "궤변과 요설로 더 이상 의회민주주의를 퇴보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정 의원의 최후변론 당시 발언을 공유하며 "한마디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수결 만능주의로 곡해하고, 국회의 합의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 의원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국최 탄핵소추인단 측 대표로 나서 "여야 합의는 헌법과 국회법 어느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헌법 제49조에서 규정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게 헌법적 명령"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나 의원은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의회이기에 의회는 다수결의 원리에 앞서 합의의 원리에 의해 작동된다"며 "국회에선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도 본회의 안건을 정하는 것도 모두 여야 합의, 교섭단체합의에 의하게 돼 있다. 원내대표들은 그래서 자주 머리를 맞대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법에는 '합의'라는 단어가 총 15회, '협의'라는 단어가 55회가 규정돼있다"며 "이런 규정과 함께 합의제가 다수결보다 앞서는 원리 속에서 의회민주주의는 성숙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회, 각 상임위 아래에 있는 법안소위에서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반대하면 계속심사로 보류하며 이견을 좁혀가지 표결을 강행하지 않는다"며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올리고 법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을 강행처리라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는 무조건 표결이다. 22대 국회 시작 8개월만에 113건을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상임위와 소위에서 표결로 처리했다"며 "19대는 4년 동안 10건, 20대는 7건에 불과했는데, 이 추세라면 22대 국회 4년 임기 동안 500건 이상을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단독 강행처리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나 의원은 "이것이 가능해진 것은 바로 국회의장·법사위원장을 모두 야당이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장·법사위원장을 여야에 각각 안배해 원구성 협상을 하는 것은 오랜 국회관행이다.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한 정당이 독식하면 단 하루만에도 법안을 단독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개원 후 28일 만에 국회의장·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예결위원장까지 모두 독차지하는 원구성이 이뤄졌다"며 "이 역시도 타협과 합의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 다수결만능주의 폭압에 의한 원구성 독재"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정청래 위원장은 터무니 없는 법해석으로 상임위에서 퇴장, 발언권 제한과 같은 횡포를 일삼아왔다"며 "이재명 민주당의 방탄국회·입법독재를 아무런 견제도 없이 가능케 하는 법사위원장 자리는 반드시 반환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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