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백질 많다더니…인기 식품 10개 중 1개, 영양성분 표기 ‘허위’

2024-09-26

대형 포털과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닭가슴살 제품 등 3800여개 식품의 식품영양성분 표기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 10개 중 1개 제품은 영양표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저당·나트륨 표시가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영양성분 적절성 수거·검사 품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영양표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식품은 3869개 중 411건(10.6%)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최근 5년간 매년 소비량이 많은 800여개 식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적절성 실태조사를 벌여오고 있다.

연도별로 확인된 영양표시기준 미충족 제품의 수는 ▲2020년 129건 ▲2021년 128건 ▲2022년 68건 ▲2023년 64건 ▲2024년(6월 기준) 22건 등이었다.

예를 들어, 한 닭가슴살 제품은 식품영양성분 표기란에 단백질 28.3g이 함유돼 있다고 적혀 있지만,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실제 단백질 함유량은 20.6g에 그쳤다. 함유량을 37%가량 부풀린 것이다. 반면, 이 제품의 나트륨과 지방·당류 함유량은 표기된 수치를 웃돌았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한 유명 컵라면 제품도 식품영양성분 표기란에는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지 않다고 적혀 있었으나, 식약처 조사 결과 이 제품에선 11.19㎎의 콜레스테롤이 발견됐다.

특히 다이어트 관련 제품은 최근 5년간 조사 대상 품목인 137건 중 70건(51.1%)이 영양표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일반 식품의 적발 비율보다 40.5% 더 높은 수치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주요 영양성분은 나트륨·당류·콜레스테롤 등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제품들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게시되는 ‘부적합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시민들이) 제품명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다”며 “다만, 식품영양성분 표기가 적절하지 않은 만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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