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농식품부·해수부 산하기관 17곳 장애인고용 외면 '280억 납부'…농협은행 139억 최다

2024-10-07

농협경제지부 25억·농협중앙회 10억·농식품부 7억 순

농어촌공사 6억·가축위생방역본부 6억·농진청 3억 납부

정희용 의원 "사회적 책무 이행할 수 있도록 계도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기관 47곳 중 17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농해수위 소속기관 47곳 중 17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미이행했다.

장애인고용의무제도 미이행으로 납부한 부담금은 무려 280억2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월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로 미준수 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관별로 5년간 부담금을 납부한 현황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유관 기관의 경우 농협은행이 총 138억6900만원으로 전체기관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납부했다.

이어 농협경제지주회사 24억8100만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9억64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비공무원) 6억6000만원, 한국농어촌공사 6억1100만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6억100만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억4200만원 등이다.

해양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산하·유관기관에서는 산림조합중앙회가 3억200만으로 부담금 납부액이 가장 높았으며 농촌진흥청(비공무원) 3억원, 산림청(비공무원) 2억6008만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1억13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장애인고용의무제도를 미이행한 농해수위 소관 기관은 총 17개 기관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하·유관기관은 8개 기관, 해양수산부 및 산하·유관 기관은 7개 기관, 농촌진흥청 및 산하·유관기관은 1개 기관, 산림청 및 산하·유관기관은 총 1개 기관이다.

정희용 의원은 "장애인고용은 법적 의무사항인데 법을 준수하지 않는 농해수위 소관 기관들이 있다는 것에 농해수위 여당 간사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앞장서야 할 정부 부처와 기관이 제도를 위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농해수위 소관 기관만큼은 장애인과 관련된 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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