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R&D 관리 규정 개정
일시적 자본전액잠식 시
R&D 참여제한 일부 완화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방송 분야의 연구·개발(R&D)에 인공지능(AI)·디지털 기업의 참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ICT R&D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AI·디지털 기업 친화적인 R&D 환경을 조성하고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의 R&D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의 자본전액잠식 관련 ICT R&D 사전지원제외 기준을 개선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사업화 수익 창출까지 장기간 소요되거나 대규모 투자 등에 따라 일시적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ICT R&D는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해 왔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대출형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차입금도 자본으로 인정하는 한편, 회계연도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에는 수정된 재무제표 제출 등을 통해 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초기 중견기업의 R&D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중견기업이 R&D 참여 시 부담해야 하는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비율이 13% 이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 이상으로 완화했다.
중소기업 수준의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적용에 따라 초기 중견기업들의 R&D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ICT R&D 규모는 AI 분야 추경을 포함해 약 1조3506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AI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해 향후 기업들이 R&D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AI 분야 추경사업 공고에도 개정된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자금여력이 부족하지만 R&D에 적극 투자하는 AI·디지털 기업에 대해 ICT R&D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AI 기술혁신의 중추가 될 유망 스타트업, 초기 중견기업의 ICT R&D 참여와 기술사업화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