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또 '한국행' 거부 당했다…승소해도 무용지물? [리부트]

2024-09-27

(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병역 기피로 장시간 입국을 거부당했던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입국을 위한 소송을 제기해 두 차례나 승소했지만 새 사유로 또다시 입국을 거부당했다.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유승준이 지난 2월께 낸 사증(비자) 발급 신청에 대해 주LA총영사관이 6월 18일자로 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 측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유승준 씨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 씨에 대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라고 밝혔다.

거부 사유에 언급된 '2020년 7월 2일'은 유승준이 두번째로 사증발급거부처분을 받은 시점으로 알려졌다. 유승준은 당시 사증 발급이 거부되자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을 통해 입국을 허락해달라고 호소했다. 이같은 행동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적시한 것.

유승준은 이달 중순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법무부를 상대로도 입국금지결정이 없음(부존재)을 확인하는 소송도 냈다.

유승준이 총영사관을 상대로 한 비자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이번이 세번째다. 법무부 상대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승준이 새롭게 제기한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혁신의 류정선 변호사는 해당 매체를 통해 "사건의 핵심쟁점은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유승준에 대한 무기한 입국금지와 비자발급거부처분에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한 개인을 22년이 넘도록 무기한 입국금지하는 것이 적법한지'이다"라며 "'싫으니까 입국 허용하지 말라'는 식의 반응보다는 '법치국가에서 행정청의 공권력이 이렇게 행사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은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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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27 15:17 송고 | yuhyeji@topstar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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