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집에 거액 돈다발?…명백히 허위,법적책임 물을 것"

2025-07-07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택 내 현금다발 발견’ 의혹과 관련해 7일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일부 언론은 2025년 2월 자택 압수수색 중 거액의 현금다발이 발견됐다거나 5만원권으로 가득 찬 고가의 유명 브랜드 가방이 발견됐고 현금이 수억 원으로 추정된다, 관사에서 32억원 상당의 현금다발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해당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집에 거액의 현금다발은 물론 5만원권으로 가득 찬 고가의 유명 브랜드 가방, 수억원의 현금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며 퇴임과 동시에 모든 짐을 정리했기에 관사에 어떤 개인 물품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 자신은 압수수색 당시 지방에 체류하고 있었고, 다른 가족 없이 변호인 2명이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들 역시 압수수색 과정에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전 장관은 또 “출처를 알 수 없는 수사기관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보도해 마치 불법적인 큰돈을 보유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리고 했다. 이어 "일부 정치인까지 ‘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등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허위 주장과 보도로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관련자들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형사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을 물어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에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집안 작은 금고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일부 주장처럼 ‘수십억 원의 현금’이라고 볼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조사도 해야 하고 품위 유지 비상금 수백만 원 수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의 ‘현금다발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 소속 수사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이 전 장관이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수사관이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자택에서 거액의 현금다발을 발견했는지, 이를 압수했는지 여부 등에 관해 물었다고 한다. 수사관들은 “현금다발을 발견했지만, 당시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발부받은 영장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압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조만간 이 전 장관을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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