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건 의원 등 10인이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함)을 두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공관이 해외에서 가지는 대표성을 고려할 때, 외교 및 영사 사무 외에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또는 기관들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으나, 이러한 업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관장이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및 그 밖에 기관 등이 포함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관할구역의 우리나라 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김건, 강선영, 김정재, 김태호, 박상웅, 서일준, 유용원, 윤재옥, 이현승, 최보윤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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