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안전책임자(CSO) 위상…부사장부터 실장까지 제각각

2025-08-2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들이 둔 최고안전책임자(CSO)의 위상이 회사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는 이사회 의결권을 가진 사내이사로 임명됐지만, 다수는 미등기 임원에 머무르고 있다.

27일 데이터뉴스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10대 건설사의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사내이사로 둔 곳은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등 3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어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강화한 제도다. 이 제도 시행으로 건설사들은 CSO를 두기 시작했다.

현대건설은 2022년 3월 황준하 안전관리본부장 전무를 CSO 겸 사내이사로 선임했고,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돼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3월 정훤후 전 안전보건센터장(사내이사)의 임기 종료로 공석이 됐다가, 지난 1일 김현출 안전보건센터장 상무를 사내이사로 새로 선임했다.

CSO의 직위가 가장 높은 곳은 HDC현대산업개발이다. 이 회사는 2022년 정익희 부사장을 CSO 겸 사내이사 및 각자대표로 임명했으며, 현재는 조태제 CSO 부사장이 정경구 CEO와 각자대표를 맡고 있다.

▲삼성물산(안병철 안전보건실장 부사장) ▲대우건설(신동혁 CSO 상무) ▲DL이앤씨(전종필 안전보건경영실 실장·8월 14일 임명) ▲GS건설(이태승 CSO 부사장) ▲현대엔지니어링(김정배 CSO 상무) ▲롯데건설(박영천 안전보건관리본부장 전무) ▲SK에코플랜트(임재욱 최고안전책임자·경영지원센터장 임원)은 모두 미등기 임원으로 분류돼 있어 이사회 표결권이 없는 상태다.

사내이사는 이사회 소속으로,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CSO가 사내이사가 아니라면 안전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접적인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성수아 기자 sa358@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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