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 여부 11월에 결정

2025-09-09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가 오는 11월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증거선별 절차를 거쳐 증인 수가 10명 내외로 조정될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심리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는 오는 11월25일 열리는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측은 참여재판을 희망하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측이 다수의 진술 증거에 동의해 증인신문 인원이 소수로 제한될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건부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전 증거선별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참여재판이 가능한 조건이 일정 부분 충족된 상황이라 피고인 측 의사는 받아들인다”면서도 “증거선별 절차가 선행되지 않는 한 참여재판이 실제로 가능한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증거선별절차란 재판부가 재판과 무관한 증거를 기각하는 절차다. 2025년 2월 형사소송규칙 개정으로 신설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선별한 증거와 변호인 측 의견을 토대로 기각할 증거를 검토하겠다”며 “증인신문 인원이 7~8명 수준으로 압축된다면 참여재판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재판이 결정될 경우, 준비 기간이 약 한 달 정도 더 필요하다”며 “일반 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총 10회의 공판기일을 일괄 지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문 전 대통령 측의 관할 법원 이송 재신청을 재차 불허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심리의 특수성이 있고, 이전 이송 불허 당시와 비교해 사정 변경이 없다”며 “재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재판 설비 지원 현황, 언론 접근성 등을 이유로 이송 요청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24일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 및 주거비 등 약 2억원 상당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격에 해당하는 회사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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