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의 형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불법 법률자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재판장 최해일)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행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3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월 민 전 행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98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이 수행한 ▲포괄적인 법률 자문 용역 계약 ▲롯데그룹 관련 형사·행정 사건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 및 각종 소송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및 의견서 제출, 대리인·참고인 진술 기획 ▲관련 여론 조성 등 업무가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2년 그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 공소사실 중 ▲포괄적인 법률 자문 용역 계약 ▲롯데그룹 관련 형사·행정 사건 계획 수립 ▲관련 여론 조성 등 업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포괄적으로 법률 자문 용역 계약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신동주하고 만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약상 문헌에 따라 보면 피고인과 신동주 사이에선 경영권 회복 등을 위한 경영 자문 용역 계약으로 보인다"고 설시했다.
또한 "롯데그룹 관련 민형사 사건의 계획 수립 부분을 보건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민 전 행장이) 계획을 모두 수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별 소송에 대해 변호사가 의견을 제시한 뒤 소송이 진행됐고, 피고인이 받은 자문료 외에 선임료는 변호사들에게 따로 지급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신동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했다는 건 인정하지만 여론 조성이 법률사무를 취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변호사 선정 및 각종 소송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및 의견서 제출, 대리인·참고인 진술 기획 부분은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징금 감액과 관련해 "외부 자문 비용 중 피고인이 경영 자문을 수행하면서 자체 부담한 비용, 언론 대응 비용 부분은 법률사무 취급과 직접 관계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비용도 추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하면서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갖고 변호사법 위반하려는 고의는 없었던 걸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민 전 행장은 변호사 자격 없이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신동주 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각종 법률자문을 해주는 대가로 198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법질서와 변호사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민 전 행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98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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