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첫 간담회…“소비자 피해유발 엄중 대처”

2025-03-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2.0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마이데이터 사업자 CEO들과 첫 간담회를 열고 주요 감독방향과 현안을 공유했다.

20일 금감원은 여의도 금감원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 CEO들과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2021년 개시된 이래 꾸준히 가입자가 증가했다. 올해부터는 마이데이터 2.0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정보 확대 및 영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형 핀테크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최되는 첫 CEO 간담회로, 주요 감독 방향과 최근 규정 개정 내용, 현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금감원은 마이데이터 업계의 자율성과 유연성은 충분히 높이면서도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정보 유출과 IT 장애 등 금융사고 및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업계에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데이터 처리와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정보주권 침해, 대면 영업 시 상품 부당 권유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금감원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운영 중인 플랫폼 서비스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 상충 방지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출시 전 소스 코드 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왜곡, 침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사전 검증 강화를 당부했다.

아울러 개인신용정보 제3 자 제공 및 전송 요구권 등의 처리 과정에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달라고 강ㅈ했다.

이날 업계도 실무상 애로 및 건의 사항을 공유하고 법규 준수사항에 대한 자체점검표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상시로 청취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혁신성장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마이데이터 업 영위에 필요한 중요 법규준수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자체 점검표를 마련해 업계와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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