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포럼] 드론택시 사업화를 위한 관문, 인증 기술 확보해야

2024-10-29

올해 현대자동차, 한화,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굴지의 기업이 미래 모빌리티 전략으로 미래항공교통(AAM)의 기술개발 경쟁에 나서는 중이다.

잘 만든 제품을 팔기 위해 관련 기관의 승인이 필요한데 항공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레거시항공의 경우 국제인증기관인 미국 FAA, 유럽 EASA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화를 위한 관문을 통과하게 된다.

미래항공산업 발전에 따른 개발 시험·표준화·평가·인증 관련 인프라 구축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 항공기 개발 및 제작산업은 정보기술(IT), 전기, 전자, 통신, 자동차, 조선 등 국내 타 주요 산업과 국가 경제 수준 대비 낙후됐지만 최근 군용항공기를 중심으로 선진국 수준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제작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 2∼4인승에 이어 중소형기·무인기 등으로 민간 항공기 개발로 확대되고 있으며 무인 항공 부품의 국산화, 첨단기술의 적용 및 항행시설의 국산화 등에 참여하는 국내 업체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국내 항공산업 중에서 기계·전자·엔진 부품류와 인증 분야는 선진국 대비 기술 격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항공교통 분야에서 안전성 확보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승인 인증의 최종 목표다. 안전성은 기체·시스템 인증으로 제도화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인증 절차와 표준 규격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또 인증과정은 천문학적 비용과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가능하면 인증과정에서 단계별 이슈 없이 넘어가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항공분야에서 국제인증 경험이 많지 않다. 2005년 항공기 노즈 타이어로 기술 표준품 형식승인, 2021년 기내 컵홀더로 부품제작자증명을 받았다. 2024년 현재 항공용 LED 디스플레이, 의자, 디스크 패드등이 MRO 관련 인증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다. 전기체나 엔진과 같은 핵심부품으로 인증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드론택시로 인증을 받고자 정부, 기업, 연구분야가 함께 방법을 찾고 있다.

관련 기술개발과 더불어 정부는 정책, 제도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4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법적 기반구축 시도에 이어 8월에 시작한 정부연구 예타사업인 '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으로 드론택시 인증을 목표로 한 기반 기술 개발을 시도한다. 그리고 도심형항공(K-UAM) 산업 육성을 위해 도심 내 안전운항 기술 및 교통관리 체계 개발사업이 올해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중장기 국제협력 대상 유망기술 분야로 제2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12개 기술과제 (12대 STAR 과제)에 포함됐다.

무인 드론이든 유인 드론이든 완전히 자율적인 시스템을 지향하는 추세지만 이러한 자동화는 완화돼 하는 여러 가지 위험과 과제를 수반하고 있다. 향후 항공사고 및 리스크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기와 유사한 시험·평가 프로토콜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정 크기 또는 무게 이상에서 드론은 전통적인 항공기 절차에 따라 비행할 수 있도록 인증될 것이나 UAM 항공기의 경우 운용공역에서 기상환경 조건(난류, 돌풍, 급변풍등)에 극도로 취약해 인증 절차의 대폭 수정 필요하다. 특히 악천후 시 비상 및 안전 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평가·인증방법 제시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지고 있는 국내현실에서 미래 유·무인 항공기, 친환경 항공기, 혁신항공 서비스 및 항공기 주요 부품·소재 기술 확보에 노력을 집중하는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다. 개발될 신기술의 사업화 관문인 인증에 필요한 기술 확보도 함께 추진돼야 국내 메가급 규모의 투자 사업에서 확실히 한몫을 챙길 수 있다.

이미경 디에프알컨설팅 대표·전 세종대 우주항공공학과 교수 mikyle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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