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소상공인 113만명 '장기연체채권' 소각 지원…원금 감면 대상 확대

2025-06-19

19일 국무회의서 '새정부 추경안' 의결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1조4000억 편성

90% 원금 감면 취약계층→저소득층 확대

점포 철거비 상한 400만원→600만원 늘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소상공인 143만명에게 장기연체채권 소각과 채무 원금 감면 등을 돕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총 30조5000억원 규모인 이번 추경안에서 '민생 안정' 예산으로는 5조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이 중 1조4000억원을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편성했다. 재기 지원 예산은 장기연체채권 소각과 원금 감면, 정책자금 기반 채무조정, 폐업자 철거비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여파로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소상공인 연체율은 1.67%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0.79%)의 두 배를 웃돌았다. 소상공인 연체율은 ▲2021년 0.52% ▲2022년 0.69% ▲2023년 1.22% ▲2024년 1.67% 등으로 매해 수직 상승했다.

특히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이 누적되면서 자력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기재부에 의하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10%의 전년 동기 대비 소득 증가율은 1.5%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 가구가 5.6%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서민과 취약계층 등의 체감경기가 극심한 침체 국면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를 통해 신속한 재기를 뒷받침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번 추경을 편성했다.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총 1조4000억원 규모로, 취약차주 143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113만명·4000억원) ▲새출발기금 확대(10만명·7000억원) ▲성실회복 프로그램(19만명·3000억원)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 16조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한 뒤, 심사를 거쳐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소각할 방침이다. 장기채권은 7년 이상 된 5000만원 이하의 채권이 대상이다. 총 113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재정은 금융권에서도 공동 부담하게 된다.

또 기존 새출발기금 제도를 개선해, 90% 원금 감면 대상 범위를 '취약계층'에서 '저소득층'까지 확대한다. 당초 정부는 소상공인 등에게 60~80% 감면 비율을 적용하면서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90%를 적용해 왔다. 총 10만명이 수혜를 받게 되며, 소요 재정은 7000억원이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정책자금 연계형 채무 조정도 지원한다.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는 7년 분할상환과 이자 지원 1%포인트(p)를,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15년 분할상환과 우대금리 2.7%를 제공한다. 총 19만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편성 예산은 3000억원이다.

아울러 정부는 '희망리턴패키지'를 추진해 폐업 소상공인 대상 점포 철거비 지원도 병행한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했거나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올해 철거비 지원상한은 400만원이었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 600만원으로 늘어났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자영업자의 연체율과 폐업률이 상승하고,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재정 역할을 강화해 재정이 마중물이 돼서 새로운 경기 반등의 모멘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추경의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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