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BC카드로 세금 내면 … 최대 12만원 혜택

2025-04-21

마이태그 후 30만원 이상 결제 시 5만 페이북

작년 납부 이력 없으면 최대 7만원 할인

무이자 할부 혜택과 중복 가능

[디지털포스트(PC사랑)=김호정 기자 ] BC카드는 다음 달 31일까지 BC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고색에게 최대 12만원 상당의 혜택을 매월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선 다음 달 31일까지 BC카드로 세금(지방세, 국세)을 납부한 모든 고객에게는 최대 5만원까지 페이북머니를 받을 수 있는 머니 박스를 매월 지급한다.

지난해 BC카드로 국세를 납입한 이력이 없는 고객 중 마이태그 신청 후 30만원 이상을 결제하면 ▲100만원 이상(7천원) ▲300만원 이상(2만원) ▲500만원 이상(3만원) ▲1000만원 이상(7만원) 등 구간대별 청구 할인 혜택을 매월 제공한다.

머니박스 및 청구 할인 혜택은 매월 한도 내에서 각각 적용하며, 기간 내 진행 중인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과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정철 BC카드 상무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필수로 발생하는 고액 지출에 대한 고객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면서 "고액 지출은 물론 고객들의 다양한 소비 패턴에 맞는 혜택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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