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적사항 특정되지 않은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비롯해 최소 24명 이상 증인 신청"
"오후 예정된 탄핵심판서 尹에 발언 기회 부여될 수 있어…재판장 신문 이뤄질 가능성도"
"尹 측, 전날 오후 9시55분께 출석 연락…출석 동선 및 휴정 시 휴게 공간은 공개 어려워"
헌법재판소는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언 발언권을 주고 재판장 심문도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에 탄핵심판 증인으로 최소 24명을 추가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전날 최소 24명 이상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다수가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또 이날 오후 예정된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가 부여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장의 신문도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의 출석과 관련해 "전날 오후 9시 55분께 대리인 통해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의 동선과 휴정 시 휴게 공간 등에 대해서는 "경호처와 협의사항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출석 의사 전달 및 증인 추가 신청과 더불어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 명령신청, 인증등본송부 촉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주신문사항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구인 측에서도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주신문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