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노루페인트 ‘워터칼라플러스’, 유성으로 사용될 가능성 높아”
노루페인트 “환경부 실험 결과에 오류”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제조업체들(강남제비스코, 삼화페인트공업, 엑솔타코팅시스템즈, 조광페인트, KCC, PPG코리아)이 노루페인트가 2022년 환경부와 체결했던 자발적 협약을 위반하고 유성 제품을 유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루페인트는 “환경부 실험 결과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체 실험을 진행하겠다고 반박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2월16일 주요 제조업체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노루페인트의 ‘워터칼라플러스’ 페인트 실험결과, 현장에서 유성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노루페인트에서 판매대리점에 유성수지를 대량으로 공급한 것은 유성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조한 것이며, 이에 즉시 회수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워터칼라플러스는 지난해 3월 노루페인트가 출시한 자동차 보수용 베이스코트(차량 보수 시 마지막에 색상을 구현하기 위해 칠하는 페인트)다. 출시 당시 노루페인트는 워터칼라플러스를 수용성 페인트라고 홍보했다.
환경부는 워터칼라플러스가 실제로는 유성이라고 봐야 한다는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업계의 목소리에 따라 지난 해 8월~9월, KIDI(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수용성 여부 확인 실험을 의뢰했다.
실험 결과 워터칼라플러스에 수용성 바인더와 전용희석제를 섞었을 경우 색상 편차가 13.7을 기록했다.
반면 노루페인트가 제조하는 유성 수지 및 유성 희석제(제품명 HQ)와 섞었을 경우 색상 편차가 0.5를 나타냈다.
색상 편차 수치가 클수록 색상의 재현성이 떨어진다. 이를 고려하면 워터칼라플러스는 결국 수용성보다는 유성으로 사용해야 정확한 색상이 구현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페인트업체들은 워터칼라플러스 제품의 VOCs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워터칼라플러스의 색상 편차가 0.5일 때 VOCs 함량은 766g/ℓ을 기록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200g/ℓ)의 3.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들 페인트 업체는 유니온플러스와 씨알엠도 유성 조색제, 유성 수지를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 제품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환경부는 간담회 자리에서 자발적 협약 제8조에 따라 노루페인트에 유성으로 판단되는 워터칼라플러스를 전량 회수할 것을 요청했다.
페인트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차 보수용 시장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일부 업체의 유성 베이스코트 판매가 증명된 것”이라며 “이번 결과로 노루페인트는 그린워싱 논란에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노루페인트는 “내부 검사 결과 색차값은 정상 수치이며 환경부 실험결과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반박했다. 정상적인 제품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제품 회수 요구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노루페인트 관계자는 “실험 현장에 노루페인트 담당자는 참석하지 않았다”며 “환경부 측에 당사 담당자가 참석한 동일한 조건 실험을 요청했으나, 환경부 측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용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유성 제품과 결합했을 때의 결과를 대표적인 수치로 자료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과장된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노루페인트는 오는 20일에서 24일 사이 환경부에서 실험했던 동일한 조건으로 페인트 제조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자체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