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등 11인이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백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으로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제재 및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단속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가 재판매 금지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군 매점이 군인의 복지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신장식, 정춘생, 강경숙, 김준형, 서왕진, 이해민,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박희승, 박민규, 이학영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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