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6개기업 CEO 간담회 참석
"상시적인 현장 지원 TF 운영"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앞두고 "법 시행 이후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21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철강·조선·자동차 등 3대 업종, 6개 기업 CEO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권 차관은 "이번 개정은 원·하청 간 교섭을 촉진해 격차를 줄이고, 갈등과 대립 중심의 후진적 노사관계를 참여와 협력의 수평적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은 서로 뗄 수 없는 동반자적 관계 속에 있다"며 "법 개정 후 상시적인 현장지원 TF를 운영하여 기업들이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해 매뉴얼에 반영하여 법 시행 이후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노조법 개정안이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더 깊게 고민해 기업에 추가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