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권에 "취약계층 대상 가전 압류 등 부당 추심 안돼"

2024-12-19

금감원, 대부업·대부중개업자 CEO 간담회 개최

대부이용자 권익 보호 및 불법사금융 근절 당부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대부업·대부중개업자 CEO 간담회를 열고 대부이용자 권익 보호와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 근절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 민생금융 부문 부원장보,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과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산와대부 등 21개 대부업·중개업자 CEO 및 대부금융협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우선 최근 불안정한 정치·시장 상황 등에 편승해 민생침해적 채권추심 및 기타 불법·부당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이용자 보호 및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필수 가전제품 등 압류,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추심 등 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위법·부당 채권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업무절차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를 중심으로 신용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도 요구했다.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10%) 신용대출잔액 100억원 이상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는 은행 차입이 허용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업계에 안착될 수 있도록 채무자에 대한 각종 통지 의무 이행, 내부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달라고도 했다.

특히 법상 신규 도입된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계층에게 적합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한 채무자 안내 강화, 다양한 채무조정 방안(원리금 감면, 만기연장, 금리조정 등)을 적극 도입하는 등 채무조정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또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 근절에 힘써달라며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업체가 불법사금융 이용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광고·중개 금지,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업계는 대부업권은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및 대부이용자 보호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향후 위법·부당한 채권추심, 불법사금융 연계 등 민생침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 및 영업관행 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서민금융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대부업 신뢰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는 한편 불합리한 영업관행 등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지도하고 서민금융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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