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해수부 부산 이전 12월 초 고려, 특별법 12월 4일 공포"

2025-12-02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공포안 긴급 재가

해수부·기관 이전, 직원 안정 정착 지원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 소속 직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르면 4일 공포된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전 열린 국무회의 주요 내용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중요 발언을 브리핑했다.

정부는 2일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해수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 소속 직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해수부 부산 이전 개시 시점이 12월 초순인 점을 고려해 이 법령들은 긴급 재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12월 4일 공포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공포안과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처인 해수부와 인사혁신처에 대통령 긴급 재가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 2024년 3월 공포된 의료·요양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안도 의결됐다.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 임무에 집중하는 군(軍) 체계 확립을 위해 기존 대통령 소속 국방혁신위원회를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고 위원회 구성을 개편하는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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