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세탁업주 벌금 3만2천불…유해물질 110갤런 불법 투기

2025-04-28

한인 세탁소 업주가 유독성 폐기물 불법 투기 사실이 적발돼 벌금 처벌을 받았다.

벤투라카운티 검찰은 22일 유니크 클리너스(Unique Cleaners·2307 East Main St.)의 업주 조시자(Shija Cho)씨가 폐업 후 한달이 지난 2024년 7월 ‘위험 폐기물’로 표시된 55갤런 드럼통 2개 총 110갤런을 리시다 지역 골목에 불법으로 내다버린 혐의로 벌금 3만2065달러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드럼통 한 개에는 연방 환경보호청(EPA) 규제 대상인 드라이클리닝용 용제 퍼클로로에틸렌(퍼크)이, 다른 한 통에는 사용 후 버린 필터와 슬러지가 가득했다. 폐기물 샘플을 정밀 분석한 결과, 연방법이 규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독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현장 사진과 실험실 보고서, 인터뷰, 폐기물 운송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수사 결과, 조씨는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운송업체를 이용해 폐기물을 옮겼으며, 이 과정에서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위험물질을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릭 나사렌코 벤투라카운티 검사장은 “이 사건은 사업주들이 유해 폐기물의 전 과정(발생, 운반, 보관, 처리)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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