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민주당·파주시 을)은 해수열·하천열·하수열 등 온도차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위에 명시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이용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최근에는 해수열·하천열·하수열 등 지열 이외의 다양한 온도차에너지가 냉난방 및 산업용 에너지로 적극 활용되고 있음에도, 에너지원을 법적 재생에너지 범주로 명확히 규정한 조항은 없다.
이에 박정 의원은 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을 포괄하는 ‘온도차에너지’를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추가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관련 기술 및 사업이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지금까지 재생에너지의 법적 정의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온도차에너지와 같은 신유형 재생에너지원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켜 에너지 믹스의 다양화와 분산형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해수열이나 하수열은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난방, 건물 냉난방, 산업단지 에너지 공급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은 지역기반형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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