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도소 수감자, ‘소비 쿠폰’ 우편 신청 시 온누리상품권 지급…가족 인계 가능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2025-07-18

교정 시설 수용자 신청·사용 어떻게

교정 시설 기관장 대리 신청 가능해

정부, ‘소득 상위 10%’ 뺀 2차 지급

건보료 기준 적용 문제점 보완키로

정부가 21일 시작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1차 신청과 관련해,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는 교정 시설 기관장을 통해 우편으로 신청하면 사용 기간과 지역에 제한이 없는 온누리상품권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상품권은 교정 시설 담장 밖 가족에게 인계할 수 있다.

1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교정 시설 수용자는 일반 국민처럼 대리인에 의한 소비 쿠폰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인으로는 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인정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지자체 발행)으로 받는다. 사용 기한은 일반 국민과 동일한 올해 11월30일까지다.

다만 교정 시설 기관장이 수용자를 대리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용자가 교정 기관장을 통해 우편으로 보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인 유효 기간에 상관없이 어느 지역에서나 쓸 수 있다. 이 상품권은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교정 기관장이 관리하되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가족 등에게 인계가 가능하다.

해외 체류자는 소비 쿠폰 지급 기준일인 지난달 18일 건강보험 급여 정지 처리에 출입국 기록상 해외 체류인 경우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9월12일까지인 이의신청 기간 내 귀국해, 출입국 기록 등을 통해 소명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 또 지난달 18일 국내에 있었다가 신청일엔 해외에 있는 체류자는 대리 신청을 통한 수령이 가능하다.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의사 무능력자는 대리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대리인이 병원 진단서나 피성년 후견인 등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 부모가 이혼해 조부모 세대로 포함돼 있는 미성년자는 세대주인 조부모가 소비 쿠폰을 대신 받는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 직영 또는 출자·출연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공형 로컬 푸드 직매장에서만 소비 쿠폰으로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게 했다. 농협이나 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로컬 푸드 직매장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소비 쿠폰 2차 지급 대상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데 대한 우려, 직장인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고액 자산가 간 형평성 등은 보완할 방침이다.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90% 국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인데, 건보료만으로는 소득 상위 10%인 자산가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건보료가 소득과 재산에 부과되는 지역 가입자와 달리, 직장 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때도 제기됐던 문제다.

정부는 2차 지급 전까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거쳐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고액 자산가 배제 기준과 함께 직장인 맞벌이 가구, 1인 가구 등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차 대상자 선정 기준은 9월 중 발표해 9월22일∼10월31일 지급할 예정이다. 1인당 10만원 정액이나 1차처럼 신청해야 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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