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이 31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필리핀산 바나나에 부과된 관세가 5년 내 완전히 사라진다.
양자간 FTA가 발효되면 한국은 필리핀으로부터 수입하는 전체 품목 가운데 94.8%의 관세를 철폐한다. 필리핀도 이날부터 한국에 대해 수입품목수 기준 96.5%의 관세를 없앤다.
한국 측은 필리핀의 관심 품목인 바나나에 부과된 관세 30%를 5년에 걸쳐 철폐한다. FTA 발효 첫해부터 해마다 6%씩 낮출 전망이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조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FTA 발효 첫해부터 10년간 연도별 바나나 수입량이 기준물량을 초과하면 최대 30%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다.
이밖에 가공식품(5~10%), 인삼·고추·고등어(각 5%), 배(7%) 등에 대한 관세도 15년 내 사라지게 된다.
한국의 필리핀 수출 품목 가운데선 자동차가 대표적 수혜 품목으로 꼽힌다. 필리핀은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 5% 관세를 부과하는데, FTA가 발효되면서 내연기관 승용차와 화물차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대상 관세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