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위, 성평등부 조직개편 이후 첫 국정감사
"소송·비용 부담 떠안을 것…아동·청소년 특히 피해"
방심위→방미심위 디지털 성범죄 대응 공백도 지적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여당 주도로 검찰청에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 기로에 놓이면서, 성범죄 피해자의 소송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이원은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성평등부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성범죄,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준비가 돼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특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시 성평등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시 피해자들의 훨씬 복잡해진 소송 절차를 감당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 법률 지원의 공백 부담까지 3중, 4중으로 떠안게 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결과 이의신청까지 단계가 늘어나면 피해자의 소송 절차를 복잡해지고 비용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작 이를 도울 소송 구조 지원 예산은 이미 8~9월 소진된 실정인데, 사전에 한 줄의 검토도 분석도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았다면 너무 무책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수경 한국여성변호사회 상임이사(변호사) 역시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에서 피해자를 돕는 변호사로서 수사 지연 문제가 심각하고, 부실 수사는 물론 형식적인 불송치 결정 난발의 문제가 있었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시) 수사는 빨라질 수 있지만, 법적 요건에 따라 충분히 수사되지 않을 경우 재판에서 무죄 비율이 늘어나고 재고소도 하기 어려운 범죄 피해자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변호사는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보완수사 요구 비율이 높다며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어른의 가스라이팅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가지 억측과 압박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재판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굉장히 정밀하고 치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짚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정부 조직개편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공백을 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누구나 성범죄 성착취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영상물에 대해서는 방미심위 심의 없이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삭제 가능하도록 삭제권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며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과 더 의논해 법 개정안 내고자 준비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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