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도걸, 퇴직연금 기금화 법안 발의…"국민 노후 보장"

2025-07-22

30인 이하 중소기업→전체 사업장 확대

고용노동부 인가받은 전문 운용사 담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전문운용사가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용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범위를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근로복지공단뿐 아니라 요건을 갖춘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도 기금 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자 성향에 따라 가입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는 방식과 전문가가 운용하는 방식 중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 운용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전문 운용사가 담당하며, 가입자는 2년 단위로 기금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현행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기금형과 계약형으로 구분되지만 대부분 계약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기업 또는 근로자가 은행, 증권사, 보험사와 개별적으로 계약해 자산을 운용하는 형식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의 통합 기금형 전환은 국민의 노후빈곤을 줄이고, 2034년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 자산을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개인의 노후 보장과 국가의 미래 모두를 살리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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