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계산대에서 물건 하나를 미결제한 채 매장을 나섰다가 절도 혐의로 신고돼 재판까지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A씨는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생활용품 매장에서 셀프 계산을 하던 중 여러 개의 물건을 스캔하는 과정에서 한 개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도난 방지 태그가 있어서 여러 개를 한 번에 문지르다가 실수했다”며 “내가 의도적으로 훔칠 생각이었다면 내 개인정보가 담긴 회원 적립을 왜 당당하게 했겠나. 뭔가 잘못됐으면 매장에서 연락이 올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절도죄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살면서 처음으로 취조실에서 엉엉 울었다”며 “합의금으로 물건 가격의 30배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합의를 위해 매장을 찾았을 때는 온갖 짜증을 내며 도둑 취급을 하다가, 합의금 금액을 이야기하니 갑자기 표정이 바뀌며 싱글벙글하더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게 “셀프 계산대는 계산의 모든 책임이 구매자에게 있다”며 “억울해도 절차상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결국 법원까지 넘어갔고, A씨는 “두 달 동안 혹시 전과가 생길까 봐 너무 무서웠다. 그 이후로는 셀프 계산대를 절대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부득이하게 셀프 계산을 해야 한다면 영수증을 두 번은 확인하라. 경찰과 법원 출석은 사람을 생각보다 더 심리적으로 위축시킨다”고 당부했다.
해당 사연이 퍼지자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누리꾼들도 등장했다. 한 이용자는 “무인점포에서 결제 오류가 난 줄 모르고 나갔다가 얼굴이 폐쇄회로(CC)TV에 붙은 사례를 보고 무인 매장을 피하게 됐다”고 전했다.
반면 다른 일부 누리꾼들은 “작은 누락으로 신고까지 가는 일이 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글쓴이의 주장만으로는 알 수 없다”, “셀프 계산대는 대부분 미결제 물품이 있으면 출구에서 바로 감지되는데 상황이 다소 의문스럽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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