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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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선균씨(48)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기소된 A 전 경위의 변호인이 10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최근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엄격하게 본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다만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인정한다”고 했다.
이에 김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정형이 더 높은데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파지를 촬영했다고 해도 비밀문서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고 소문을 사실로 확인시켜준 것도 (혐의가 없다는 주장과) 다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A 전 경위의 변호인은 “다음 기일을 주면 (혐의 인정 여부를)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30대 기자 B씨는 다시 자료를 다른 기자에게 전달했고 한 연예 매체는 이를 바탕으로 이 보고서의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B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배우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C씨도 재판에 넘겨졌으며 인천지법에서 별도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배우 이씨는 2023년 10월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3번째 조사 나흘 뒤인 그해 12월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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