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가 노조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이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문제되어 노동청이나 검찰에 고소·고발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 사용자 역시 헌법상 의견 표명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 측의 비판적 의견 표명은 노조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다. 회사의 평판 훼손 등 예기치 못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의견 표명 시에도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사용자의 의견 표명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징계, 급여 삭감 등 불이익 조치를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경우이다. 법원은 ‘노조 설립 시 재정 지원 중단 및 구조조정 가능성 언급’, ‘분쟁 야기 시 전 직원 사표를 받고 공개 채용으로 재충원하겠다는 발언’ 등 직접적으로 불이익 조치를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발언에 대해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노조 활동에 비판적 견해를 표명할 상황이라도, 불이익한 조치를 언급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노조원뿐만 아니라 비노조원까지 포함하는 전 직원 대상의 연말 훈시, 교육 설명회, 이메일 등을 통한 노조 관련 의견 표명도 지배·개입으로 문제될 수 있다. 다수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발언 중 노조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은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 비노조원의 신규 가입을 저해하거나, 교섭에서 회사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수사 기관이 판단할 수 있다. 전 직원을 상대하는 의사표명 시에도 지배·개입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인식하고 매우 조심스럽게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
법원은 사용자의 특정 발언 자체에 국한하지 않고 해당 발언이 행해진 시기의 노사관계, 단체협약 교섭 과정, 과거 유사 발언 여부 등 노사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특히, 중요한 노사 관련 일정을 앞둔 시점(예: 쟁의행위 찬반투표 직전)의 사용자 측 발언은 노조에 대한 협상력·영향력 강화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분쟁이 잦거나 중요한 일정을 앞둔 시기에는 의견 표명의 수위를 신중하게 조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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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으로 노조를 비난하는 발언(‘태어나지 말아야 할 노동조합’)은 당연히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직접적인 비방이 없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표현을 사용했을 때 그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하급심 판결 중 사용자가 교육 자리에서 예시를 들며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용어로 ‘MOJO’를 사용하고, 그 반대어로 ‘No Enjoy’를 줄인 ‘NOJO’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노동조합측에서 사용자의 이러한 어휘 사용이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부당노동행위를 문제 삼은 사례가 있다. 해당 사례에서 비록 관련 부분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이 되지 않았으나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비록 지배·개입의 의사가 부정되더라도 관계 악화, 법적 비용 발생, 평판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현 선택에 유의해야 한다.
부당노동행위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노조에 있지만, 실무에서는 사용자 측이 지배·개입의 의도가 없다는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일상 업무의 일환이거나 정당한 권리 보전을 위한 발언이라도, 수사 당국은 특정 의도를 의심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는 지배·개입의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가 정당한 필요에 의해 의견 표명을 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구비하여 예상치 못한 법적 결과를 피해야 한다.
위와 같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임직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은 어렵다. 편견이나 혐오감에서 나오는 반복적인 반노조 발언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동조합 활동을 존중하고 원만한 관계를 위한 인식 개선 및 교육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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